경찰서 주차장서 음주운전한 경찰관 처벌은?

입력 2017-03-18 18:38  



경찰관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 형사처벌과 중징계를 받을 처지에 몰렸다.

18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A경위는 17일 오후 9시 4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 동료 직원의 차 왼쪽 범퍼를 긁는 사고도 냈으나 A경위는 이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경찰서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사는 A경위는 집에서 가족과 막걸리를 마시다가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 날 있을 경찰서 정화조 청소에 방해될 수 있다는 말에 A경위는 경찰서로 와서 음주 상태로 차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측정한 결과 당시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을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A경위 징계에 착수하겠다"면서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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