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늘려달라"

입력 2017-03-26 16:25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과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를 늘리는 내용의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수습자 가족은 지급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인 오는 9월 30일까지 배상·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송은 세월호 참사 3주년인 다음 달 16일까지 내야한다.
하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은 인양 전에는 보상을 이유로 인양하지 않을까 봐, 현재는 세월호 안 가족들을 찾아 주지 않을까 봐 보상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 상태로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놓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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