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경기융합타운 내 여러 필지를 묶어 하나의 땅처럼 개발하는 ‘경기융합타운 건축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협정은 여러 토지를 하나로 간주해 건축기준을 개별필지나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협정구역에 통합 적용하는 법규로, 공공기관 간 건축협정이 이뤄진 것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협정을 맺은 구역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경기융합타운 부지 내 10개 필지 중 9필지에 해당하는 총 10만9,518㎡ 규모입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협정구역 내 진출입도로, 지하주차장, 조경면적,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공유하고 보행몰을 통합 조성하게 됩니다.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이번 건축협정 체결로 경기융합타운의 협력적 건립기반이 마련됐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국내 첫 사례로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융합타운에는 도 신청사를 포함해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이들 기관은 올 상반기 중 협정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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