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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빌려주고 일주일 후 50만원 돌려 받은 고리대금업자

입력 2017-04-05 15:26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적 방법으로 채무자를 괴롭힌 혐의(공갈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전모(26), 윤모(26)씨를 구속하고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업 허가 없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명함형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168명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원리금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주일 만에 원금의 66.6%가 이자로 붙는 이 방식은 연이율을 계산하면 3천466%에 달했다.

전씨 등은 또 돈을 빌린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진을 몰래 찍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총 14명을 상대로 돈을 늦게 갚는다는 명목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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