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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재활용산업 활성화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체결 및 합동워크숍 개최

입력 2017-04-06 16:42  

- 한국환경공단, 포장재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 업무협약
-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재활용산업의 선진화 방안 모색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 오팔룸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유관기관과 재활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과 합동워크숍을 오늘인 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하는 유관기관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진석)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심무경)가 참여한다.

6개 재질별로 분산돼 있던 개별협회가 통합돼 2014년 초 새롭게 출범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 2에 의거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 2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회수·재활용의무를 대행하고, 빈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한 빈용기보증금 지급 업무도 맡고 있다.

업무협약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EPR제도 운영 주체인 한국환경공단과 유관기관의 업무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EPR제도는 2003년 도입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지속적인 유가하락으로 재활용산업이 위축돼 있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제도 발전을 위해 운영주체인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가 필요했다.

이에 처음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유관기관이 EPR업무와 관련해서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EPR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포장재 폐기물의 양적, 질적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산업 선진화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협약내용은 △EPR 품목의 재활용지원금 확대 및 재활용량을 늘리기 위한 공동노력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재활용산업 선진화 방안마련 △제도개선과 정보공유 및 활용 △대국민 홍보 캠페인 전개 등이다.


또한 합동워크숍에서는 EPR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다. 각 기관의 팀장과 본부장 등이 참석해 기관별 업무성과와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도 이뤄진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EPR 운영지침과 관련, 유관기관의 보완이나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전병성 이사장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과 합동워크숍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의 발전과 자원순환사회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화두를 던져 최대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번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재활용산업 분야에도 접목시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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