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애정행각, 40대 경사-20대 여경의 '잘못된 만남'

입력 2017-04-07 10:07  


근무 도중 순찰차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경찰관들이 동료들에게 발각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6일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구대 소속 A(47·기혼) 경사를 정직 1개월, B(29·여·미혼) 순경은 감봉 1개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1일 오전 4시께 근무지인 지구대 주차장 내 순찰차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애정 행각을 벌이다 동료들에게 발각됐다.

경찰은 성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직후 A 경사와 B 순경의 근무 팀을 분리했으며 A 경사의 정직이 끝나면 근무지 변경 등도 고려하고 있다.

순찰차 애정행각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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