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체포, 구속영장 청구 방침…우병우 기각 '엇갈린 희비'

입력 2017-04-12 01:49   수정 2017-04-12 02:11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 인사였다가 돌아선 뒤 최씨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41)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1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영태 씨를 전격 체포했다.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정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고 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고영태 씨를 추가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12일 0시 10분께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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