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분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지구의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경비를 도교육청과 도가 절반씩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밖에 도는 합의를 보지 못했던 과밀학급 108개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분담금 규모를 법제처가 1,109억 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지난해 6월 해당 금액을 도 교육청에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양 기관의 해묵은 갈등이 일단락 될 전망입니다.
강현도 경기도 교육정책과장은 “도와 도교육청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용지매입지 정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미지급금액에 대한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교육청의 신규 학교용지 매입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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