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서울시청·자치구 공무원 특별휴가

입력 2017-05-01 07:14  



서울시청에 이어 25개 자치구 공무원들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받아서 쉰다.

서울 서초구가 부구청장 이하 전 직원 특별휴가 방침을 세우는 등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가 근로자의 날에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가 27일 본청·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1만8천여명에게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소방공무원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전 직원 80% 이상 쉬도록 한다고 밝혔다. 선거 관련 업무나 병원, 민원, 공원 등 업무 직원은 시민 불편이 없는 수준에서 근무한다.

근로자의날에 불가피하게 근무한 경우엔 2, 4, 8일 중에 하루를 쉬도록 한다.

각 자치구들도 비슷한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서울시청 보다는 근무하는 직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30일 "동 주민센터에는 민원 처리를 해야하고 5월 9일 선거 준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절반쯤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자치구에서는 선거일 전에 쉴 수 없는 직원들을 배려해 5월 둘째주까지 하루를 골라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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