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매관매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7-05-02 16:5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1)씨가 `매관매직` 등 혐의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이날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고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에게는 이외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도 적용됐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