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 2명, 모텔서 필로폰 투약하다 붙잡혀

입력 2017-05-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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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2명이 서울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와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하려다 체포됐다.

검거 당시 이들은 필로폰 22g과 일회용 주사기 등을 갖고 있었다. 필로폰 22g은 시가로 6천만원에 달하며,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인 C씨에게 필로폰을 사들여 최근까지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초범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마약을 판매한 C씨를 쫓고 있다"며 "최근 젊은 층에서 마약 거래·투약이 늘고 있어 온라인 마약 거래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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