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에게 투표방법 알려주다 대신 기표한 70대

입력 2017-05-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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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제5투표소에서 한 선거인이 다른 선거인에게 투표 방법을 설명하다 대신 기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 오전 7시 10분께 70대 A씨가 투표소 앞에서 머뭇거리던 80대 B(여) 씨에게 투표방법을 설명하다 기표소까지 동행해 A씨가 기표했다.

B씨는 A씨가 본인을 대신해 기표한 것에 항의했고 현장 선거관리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투표방법을 설명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표했다"고 진술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하고 B씨가 직접 다시 투표하게 했다.

선관위는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 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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