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탄원서 공개, ‘아들 군면제’ 의혹 적극반박…재산누락은 해명 예정

입력 2017-05-12 10:24   수정 2017-05-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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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이를 해명했다.

총리실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자녀의 병역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리실은 지난 2002년 이 후보자 아들이 군 면제처분을 받은 뒤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에게 보낸 탄원서 세 장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탄원인 이낙연 명의로 된 이 탄원서에는 “제 자식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제 자식도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며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탄원서에서 이 후보자는 “제 자식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와 제 자식의 희망”이라고 아들의 입영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오로지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의거해 징병 전담 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 없었다”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가능토록 해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11일 일부 언론은 이낙연 후보자의 아들 이모(35)씨가 2002년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입대를 연기했고, 어깨 수술을 받아 재검에서 5급 면체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부친의 상속 재산을 17년간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했다며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전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고의누락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각종 주의조치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전력이 없다”며 “향후 등기부등본 등 자료 확인이 되는대로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탄원서(사진=국무총리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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