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이전엔 왜 불가했나 보니 '한탄만'

입력 2017-05-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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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 지시했다.
특히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공직자는 앞으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에 많은 이들이 반색했다.
단원고 김모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사는 세월호 5층 객실에 머무르다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 결국 구조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를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분노했던 바다.
네티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에 "hand**** 참 의문인게 왜 이렇게 간단한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게 그토록 어려웠을까? 정말 미스테리한 박근혜 정권" "yera**** 스승의 날 최고의 선물..." "angs****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노력에 응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되돌릴 것이 너무나 많은것이 사실인것 같습니다." "sumo**** 이게 나라다." "sy32**** 이건 아주 잘한일이다! 애들가르치는게 정교사만이 아니다. 온갖궂은일을 마다않는 기간제도 똑같이 애들 가르치는 선생이도 스승이다. 차별이란 있을수없다. 내 보수파지만 이런건 대찬성이다! 쪼잔한 법규정에 얽매여 오도가도 못하는 교육부 정말 다 짜르고 개혁해야한다" "zipp**** 저는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런 결정은 정말 잘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날수있도록 노력해주세요!!"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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