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창업기업,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적격"

입력 2017-05-16 13:19   수정 2017-05-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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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대출이나 투자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확보 수단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제시됐습니다.

    투자자 보호는 물론 펀딩 이후 추가적인 투자까지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활용이 늘어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입니다.

    <기자>

    갤로퍼 리빌드전문 수제 자동차 회사인 모헤닉 게라지스.

    모헤닉 게라지스는 3번의 성공적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총 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400대 규모의 신규공장 증설과 독자모델 양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인터뷰> 김태성 모헤닉 게라지스 대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집단 지성의 응원들이 제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다. 응원과 투자들로 인해 우리의 독자 모델에서부터 전기자동차 사업까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신생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도입된 크라우드펀딩 제도.

    그동안 기부형과 후원형 등 다양한 형태의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조성되었지만,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와 무자격 중개업자의 난입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다시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7년 이내의 업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중개 업체에 사업계획서와 재무서류 등을 게재하는 것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투자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당 모집금액은 7억원 이하로 설정하고, 개인당 투자한도는 소득과 투자 전문성에 따라 차등 적용했습니다.

    또한 펀딩 이후에도 추가적인 투자유치 등 다양한 이점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터뷰> 정종문 한국예탁결제원 부장

    "정책 당국에서 신생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코넥스 특례 상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 당국과 투자 전문 그룹에서의 후속 투자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중소 기업에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진행 과정에서 대중에 대한 입소문을 통해 대외적인 홍보 효과와 함께 사업 계획과 기업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제도적인 장점들로 인해 이미 많은 기업들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68개의 창업, 중소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24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11,000여명의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설명회 등을 적극 개최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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