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송금할 때마다 영상통화?"…핀테크 해외송금, 규제에 발목 잡히나

조연 기자

입력 2017-05-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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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은행권에 한정됐던 외환송금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일부 규제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를 통해 해외송금을 할 경우 매번 실명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 제출과 영상통화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개정안 시행에도 매 송금시 실명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면, 고객들의 자체 계좌 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핀테크 업체는 매번 인증절차를 거쳐야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정비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되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데, 단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나 100만원 이하의 원화송금 거래 등은 예외입니다.
은행의 경우 고객 계좌 데이터를 갖고 있어 최초 실명인증 후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지만, 핀테크 업체는 최초 회원 가입 외에도 송금할 때마다 본인 명의 계좌인지 매번 확인을 해야만 한다는 설명입니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송금할 때마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업체 직원과 매번 영상통화를 통해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면 누가 이 복잡한 서비스를 이용하겠냐"며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가 경쟁력인데 이대로라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지 고민 중"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핀테크산업협회 이승건 회장은 "애초에 입법취지는 은행이 사실상 독점해 왔던 외국환업무를 핀테크 업체와 같은 비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소액 해외송금을 할 수 있도록해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려는 것"일 거라며 "신설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부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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