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관련법에 따라 주거불안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됐습니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며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줍니다.
LH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건 수급대상임에도 제도 자체를 몰라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LH 서울본부는 이날 새 서비스 도입을 맞아 강남서초3 영구임대단지를 찾아 제도를 알릴 계획입니다.
이 단지 790가구 가운데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찾아 각 분야별 전문상담사, 지자체 복지팀 관계자 등이 상담해주기로 했습니다.
장가익 LH 서울본부 주거복지처장은 "주거급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조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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