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데로 아파트 관리 분쟁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마땅한 대처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보통 아파트 관리 분쟁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 아파트 감사 등 세 주체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비리나 횡령 문제는 민사사건으로 분류되는데다 진위여부를 가리기 어려워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저희는 주택법 관련해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횡령이나 배임쪽을 지적해주길 원하는데 거기까진 저희가 보긴 어렵거든요. 통장같은 걸 계좌추적을 할 순 없으니까"
서울시는 해마다 불거지는 아파트 관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공공위탁관리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시범운영단지인 관악구 신림 현대아파트의 경우 서울시 산하 기관인 SH공사가 관리를 맡고 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인터뷰] 신림 현대아파트 주민
“많이 깔끔해졌고 제가 감사일을 하다보니까 투명하게 하시는 게 보입니다.”
다만 아직 2개 단지에서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서울이 아닌 나머지 지역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 입주자 대표나 감사 등과의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데다 입주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는 것도 보완점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검·경 등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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