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한 文 대통령, 떨고 있는 ‘우병우 사단’

입력 2017-05-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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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감찰 전격 지시…검찰개혁 신호탄인가



‘돈봉투 만찬’ 감찰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 지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한 것은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 개혁을 위한 다중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지검장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사실을 전하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자신이 본부장으로 있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직후인 지난달 21일 특수본 소속 간부검사 등 7명,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의 만찬 자리에서 검찰국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건넸다. 안 국장도 같은 자리에서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문제 삼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이 지검장 등이 수사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뒤 대가성 차원에서 격려금 형식으로 돈을 건넸는지, 그 과정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수본 수사 당시 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불구속 기소됐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사전 수사 자료를 특수본에 넘기면서 우 전 수석의 영장 발부를 자신했고,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실제로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수사 대상이 된 시기인 작년 7∼10월 우 전 수석과 1천 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특검 수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건넨 돈 봉투의 출처와 제공 이유에 대해 규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와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말해 감찰이 이번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특수활동비 전반에 걸쳐 이뤄질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의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검찰을 `정치검찰`로 칭하며 최우선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꼽으며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아래 비서관급 인선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2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임명한 데 이어 이날 김종호 감사원 국장을 공직기강비서관에 우선 기용한 것도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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