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폭행 피의자에 3억원대 손배 청구…"금전·정신적 피해 심각"

입력 2017-05-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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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3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태곤에 대한 폭력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와 이모씨의 재판이 진행됐다. 이태곤은 이날 증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해 선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태곤은 이날 재판에서 "사건 후 수개월이 지났는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쌍방 폭행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일이 길어지면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금만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태곤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태곤 소속사 초이스굿은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사과했다면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을 이태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태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컸던 데 따른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태곤은 지난 1월 6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신씨와 이씨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 당시 이태곤은 두 사람의 주먹과 발길질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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