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항소심서 징역형...피츠버그 구단 사장 "음주운전 알았다면 영입하지 않았을 것"

입력 2017-05-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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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30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18일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강정호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 측은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벌금형으로 선처를 바란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정호가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사실상 시즌내 메이저리그 복귀가 어렵게 된 가운데 피츠버그 구단 사장의 돌직구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강정호에 대해 피츠버그 구단 사장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강정호를 영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피츠버그 지역 매체 `피츠버그 트립 라이브`에 따르면 프랭크 쿠넬리 구단 사장은 "(강정호의 음주운전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일이 아니었어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야 했다"며 "(두 차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것을)우리가 알았다면 다른 결정을 내렸을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술에 취재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인 호텔로 향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정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출돌 당시 파편 등이 주변 차량에 튀면서 피해를 주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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