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미리보는 청문회 재산의혹·5·18재판 심경·사형제까지

입력 2017-05-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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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
이에 헌재와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환영입장을 밝혔고 여론도 환영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식 취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인사 청문회가 새삼 눈길을 끈다. 당시 김이수 지명자는 5.18 민주화운동과 5.16 정변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김이수 지명자는 당시 "1979년 12월 31사단 군검찰관으로 임관해 5개월 후인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재판 법무사로서 군판사 자격으로 재판을 했다"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의 지적에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광주 사람으로서 광주항쟁에 참여해야할 입장이었는데 재판을 맡게 됐다. 아주 복잡한 입장이었다"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갔다. 상황이 엄중해 재판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전출을 요구하거나 칭병하고 드러누울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함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시민군 가담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쉰살 농민을 구금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군의 살상행위를 알린 현직 이장에게 유언비어 유포죄로 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했다"고 지적하자 "기록을 검토해봐야 한다. 판결문만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군생활서 상을 3개 받았단 지적에는 "당시 상이라는 게 모든 군인에게 줬던 것이다. 그 외 다른 상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5·16군사정변에 관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헌법 전문에는 5·16 혁명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다"는 유보적 입장과 함께 "권력을 잡는 방법은 비정상적이었지만 권력을 잡은 측면과 전체를 한꺼번에 봐야한다. 10월 유신까지 가는 부분에는 공과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사형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생명권을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가급적 사형은 피해야한다. (아동 성범죄자는)사형에 준하는 `가석방 없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식으로 응징할 수 있다"고 사형제 폐지입장을 보였지만 "9·11테러처럼 수백 수천명이 죽었을 경우 사형해야한다는 법 감정은 이해한다. 그런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소신을 보였다.
청주지법과 서울남부지법 근무 당시 재산이 12억4000만원 늘었다는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의 지적에는 "재산 평가방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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