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벌금형…네티즌들 "법원 결정에 이게 정의지요"

입력 2017-05-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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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했고,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들은 유죄를 평결했다. 1심 선고인 만큼 김 의원은 항소할 수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ong**** 법원 결정에 이게 정의지요", "firs**** 국민참여 재판이라는데", "itnv**** 감회가 새로울듯", "coll**** 촛불은 불면 꺼진다는 김진태 의원 보십시오. 촛불 민주주의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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