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직 박탈 가시화…法 "허위사실 공표, 고의성 인정된다"

입력 2017-05-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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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19일 춘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김진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가시화된 모양새다.
한편 김진태 의원에 대한 재판은 18~19일 간 배심원 7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을 두고 배심원 7인 중 4인이 유죄 평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이 시작된 작년 3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도마에 올랐다. 당시 김진태 의원은 선거구 내 다수의 시민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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