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에너지절감형 단독주택 인증 현판식 개최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5-23 06:00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세종시 단독주택에서 22일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판식을 개최한 길마당 제29호는 단독주택으로는 세종시 최초이자 국내 두 번째로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면 세제혜택 및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5년 간 최대 15%까지 매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녹색건축인증이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인 경우 취득세도 최대 15%까지 추가로 감면 받게 됩니다.

또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도 최대 15%까지 완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길마당 제29호는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에서 우수등급을,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는 에너지효율등급에서 1등급을 취득했습니다.

벽지, 접착제, 석보보드 등에 모두 친환경자재를 적용해 새집증후군 우려를 줄였으며, 기계식 환기설비를 적용해 미세먼지의 실내유입도 차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고단열 3중유리 등을 적용해 전기요금, 난방요금 절감을 꾀했으며, 창틀과 골조사이에 기밀테이프를 시공하는 저비용 건축공법으로 단열성능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단독주택의 공사비는 기본설계 공사비보다 약 5% 증가했지만, 절감되는 에너지비용과 세금혜택 등을 고려하며 장기적으로 투자한 건축비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인증제도를 활용해 손쉽게 녹색건축물을 건축해 건강한 주거여건 마련은 물론, 세금감면 및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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