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최순실과 묶인다…法 "공소사실 일치…합쳐 심리할 것"

입력 2017-05-23 13:3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최순실 사건과 병합된다.
23일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치며 "박근혜 사건과 최순실 사건을 29일부터 함께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과 특검이 각각 수사한 사건의 병합 사례도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소사실도 일치한다"며 병합 심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있어서 최순실 씨와의 병합 심리를 반대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나선 변호인단은 "특검이 한 심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최순실 측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는 것에 반대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 18개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동기가 없으며 △최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니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고 △형사사건으로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도(변호인처럼) 부인 입장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인 입장과 같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추가로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