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의정부, 24일 구리, 25일 광명, 26일 평택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예를 들어, 외국 이주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인 간 분쟁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금년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하며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 중 신체적 고충이 있는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 무료 진료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신문고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5개 지역과 35개 현장에서 1,855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778건을 현장해결(해결률 41.9%)하였다”며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국민들의 권익구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