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송경을 ‘법조-가사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이에 법무법인 송경의 최승만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법무법인 송경은 이혼, 상속 등 가사소송을 앞둔 고객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자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무법인 송경은 고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고민해결과 함께 유리한 분쟁해소 결과를 안겨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재판상이혼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들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를 통한 이혼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재판상이혼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이혼을 인정하는 사유를 민법 제860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분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이다.
최승만 변호사는 “이 가운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사회통념상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하다고 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한다”면서 “즉, 지나친 낭비, 사치, 극심한 의처증, 의부증, 이유 없는 성교거부 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점차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들이 늘고 있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얼마나 이혼사유를 잘 주장,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초기 심층면담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판 솔루션으로 최적의 결과 도출
최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할 수 있도록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사유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그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
최승만 변호사는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러한 사정들을 잘 입증하거나 반박하여 고통 속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하거나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법무법인 송경은 의뢰인과의 초기 심층면담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혼사유를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법률서비스 통해 의뢰인의 분쟁 고민 명쾌하게 해결
또한, 가사소송 중 하나인 상속분쟁에 있어서도 법무법인 송경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종결짓기 위해서 관련된 많은 사례와 판례들을 수집해 분석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며,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특히 첫 법률상담부터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맞춤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의 분쟁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송경은 문정역 근처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문정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이혼을 비롯한 부동산, 건설소송, 기업소송 등 상황별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2명의 수상자들이 선정되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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