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가업승계 위해 신탁·공익법인 활용해야"

입력 2017-05-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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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신탁`과 `공익법인`을 활용한 효과적인 가업승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견련은 오늘(25일) 중소기업청 후원으로 우량 중견기업 CEO,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포럼`을 열고 제도 개편 방향과 적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업승계신탁 활용방안`을 주제로 정부의 신탁업 제도 개편 방향을 소개하고, 사례를 들어 유언대용신탁의 효용과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넘기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에게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김영철 현대회계법인 상무는 `공익법인과 가업상속`을 주제로 공익법인 관련 최근 법률 동향을 알리고, 국내외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한 활용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한홍규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합리적인 승계 방법에 대한 가업승계 당사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정부, 국회, 기업 등 각계에서 해외 제도 연구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가업승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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