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대차 한국전력 부지 협상 때 2,300억 부당 면제"

입력 2017-05-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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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옛 한국전력 부지의 용적률 상향을 위한 사전협상에서 서울시가 2,336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3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2월 현대차와 옛 한전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을 250%에서 800%로 상향하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상위 규정인 `국토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다르게 민간소유 시설 설치도 공공기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 지침`을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서울시에 내야 할 공공기여 총량 1조 9,827억 원 중 2,336억 원만큼을 면제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을 적용해 현대차그룹과 사전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부당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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