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 빅뱅 탑 대마초 흡연 혐의 인정 “깊이 반성”

입력 2017-06-01 19:44   수정 2017-06-01 20:01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의무경찰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빅뱅 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해 4월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의경으로 복무 중인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올해 2월 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 대마초 피운 혐의로 한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탑의 혐의 사실도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빅뱅 탑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탑은 경찰 조사 당시 "한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밀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4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빅뱅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확인한 결과 탑은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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