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유섬나 체포, 차녀·아들은? 그 와중 부동산 매각으로 시세차익 '기가 찰 노릇'

입력 2017-06-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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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가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한국 검찰에 체포됐다. 유병언 전 회장 장녀 유섬나 씨의 체포는 해외도피 3년 만이다.
유병언 전 회장 장녀 유섬나 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유병언 전 회장의 차녀와 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들 유혁기 씨는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돼 왔던 인물. 법무부가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지만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채널A는 2014년 소식통들의 말을 빌어 "혁기 씨가 중남미의 한 국가에서 여권을 구입해 신분을 세탁한 뒤 프랑스로 숨어든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차녀인 유상나 씨는 범죄혐의가 없어 입건되지 않았다. 다만 2015년 미국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팔아 5억원 여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져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는 유병언 전 회장 일가에 대해 총 4000억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유병언 일가에게 돌려받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외 은닉 재산을 환수해야 할 예금보험공사가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으며 벌어진 일이었다.
유병언 전 회장 장녀 유섬나 씨는 2014년 5월 프랑스 현지에서 체포되며 유병언 전 회장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신병이 확보된 인물이다. 유섬나 씨는 프랑스 인터폴에 붙잡히기 전까지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인근 세리졸에 위치한 월세 1000만원대 최고급 아파트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자문료 48억원 등 총 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섬나 씨는 막강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특히 파트릭 메조뇌브는 2012년 프랑스 대선과 관련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를 변호한 거물급 변호사로 유섬나 씨는 선임료로 수십억원을 들여 국내 송환을 피하려 했다. 그 기대대로 유섬나 씨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 책임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고 송환까지는 3년 여의 시간이 걸렸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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