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이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 중으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이산화질소 풍선 판매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이산화질소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흡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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