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무고 쟁점 재점화…'그린라이트'와 '무언의 합의' 사이

입력 2017-06-14 11:39  


배우 이진욱과 오모(33·여)씨 사이의 성폭행 공방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이진욱에 대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3·여)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진욱 씨를 집에 들이고 샤워를 한 이씨에게 티셔츠를 줬다"며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오씨의 이런 행동을 두고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아닌 단순 호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진욱의 증언에서도 성관계 동의 여부를 물은 일이 없고 오씨 또한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오씨가 다분히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이진욱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이진욱을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이진욱은 무고 혐의로 오씨를 맞고소했으며 이후 `혐의 없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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