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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600∼780mL 주스를 '1L'로'...쥬씨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6-14 12:06  



공정위는 용기 또는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주스 프랜차이즈 쥬씨에 과징금 2천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쥬씨는 생과일주스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뒤 1년여 만에 지난해 말 기준 780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며 급성장했다.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1L 쥬스 3,800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했고 가맹점은 이 광고판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1L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하고 주스 용량은 각 생과일주스에 따라 600∼780mL로 1L에 크게 미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가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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