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사기로 보험료 인상? 환급 받으세요"

박해린 기자

입력 2017-06-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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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른 가입자가 11년간 6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기가 입증된 경우, 할증된 보험료는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 방법과 절차, 박해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구에 사는 김씨는 접촉사고가 발생해 보험사를 통해 해당 운전자에게 200만원을 배상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씨의 자동차 보험료는 할증 요율이 적용됐지만, 사건 조사 결과 해당 운전자는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보험사기범이었습니다.

    김씨의 사례처럼 보험사기를 당해 억울하게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 경우, 할증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입자가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고, 보험사기로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보험사 자체적으로 수상한 사고를 걸러내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보험사기로 최종 확정했다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직접 안내해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계약 만료로 보험사를 옮겼더라도 전 보험사에 낸 할증 보험료는 물론 새로운 보험사에 할증 적용된 보험료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른 가입자는 2006년부터 지난 3월까지 6천여명, 환급액은 26억 6천만원이 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모든 사건을 추적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가입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락 두절 등으로 아직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계약자도 많습니다.

    <인터뷰>김태호/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

    "일부 계약자들은 연락두절이나 국내 부재 등의 사유로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금융감독원 파인이나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시스템에 들어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갱신된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보험료 환급 방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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