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면 현금 영수증 발급받는다

입력 2017-06-15 12:08   수정 2017-06-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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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산 소비자들이 다음 달부터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체육계열 학원·체육관 등 스포츠 교육기관, 유학 알선업과 같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5일 밝혔다.
5개 업종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약 6만9천명이다.
그러나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자가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운동용품 도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운동용품을 팔았다면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차를 사면 구입 금액 10%를 신용카드·현금 영수증·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고차 구입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중고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도 100% 소득공제 대상이다.
다만 7월 전에 현금 거래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으면 거래를 증빙할 수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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