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외인사, 시민단체 '책임자 처벌'...침묵하는 백선하 교수

입력 2017-06-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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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백남기 `병사` 기재 진상규명해 책임자 처벌"
"백선하 교수·서창석 원장 사죄해야…전현직 경찰청장 모두 책임"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 `병사`에서 `외인사`로



서울대병원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병사로 기재한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모임 `백남기투쟁본부`는 15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너무 당연한 일이 너무 늦게 이뤄졌다"면서 "명백한 사망원인을 왜 병사로 기재했는지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백씨가 속했던 가톨릭농민회를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진보연대 등 107개 시민단체가 물대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인 연대체다.

이들은 "(백씨 주치의였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유족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인 조작 시도의 전말을 고백한 다음 응분의 처벌을 기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서 원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사적인 만남을 갖고, 백남기 농민 상태에 관해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던 일들도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면서 "사인 조작 시도 과정을 밝혀야만 서울대병원이 오욕을 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씨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던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진압에 관여했던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투쟁본부는 "백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 당국의 당시 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작업도 시작돼야 한다"면서 "당시 현장 지휘관은 물론,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임기를 마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백 농민 유족은 민중총궐기 4일 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5명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570여일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현장 책임자 등 관련자들을 과실치사 혹은 살인죄로 즉각 기소하라"면서 "무리한 부검 시도로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고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철성 경찰청장도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백씨가 나온 중앙대 민주동문회도 성명을 통해 "검경의 즉각적인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면서 "국민을 폭력으로 사망케 한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동문회는 "물대포로 인한 희생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대에는 "백 농민에게 올해 8월 하계 졸업식에서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고, 추모 부조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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