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BQ 현장 조사…김상조號 첫 가맹점법 위반 조사

입력 2017-06-16 14:16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격인상을 단행한 치킨 프랜차이즈 1위업체 BBQ를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알려진 첫 가맹거래법 위반 현장조사입니다.
공정위와 BBQ 등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어제부터 이틀간 BBQ 지역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BBQ 가맹본부가 대리점으로부터 실제 계약했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BQ는 지난달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치킨 가격을 최대 2,000원 올린 바 있습니다.
가격 인상 당시 BBQ관계자는 "가격 인상분에 대해 본사는 10원도 안 가져간다"며 "가맹점주의 고통을 덜기 위해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가맹점주의 이익이 줄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가격인상분 중 한 마리당 500원씩의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 부담시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상 가격의 4분의 1 이상을 본사가 챙기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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