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투기 잡고·실수요자 안정 초점

입력 2017-06-19 16:45   수정 2017-06-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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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첫번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11월 부동산 대책 발표에 나온 '조정대상지역' 카드를 확대하고, 대출규제 수단인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인정비율(LTV)는 선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규제로 인식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지정은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 3곳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우선 기존 37곳 지역에 더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들은 맞춤형 청약제도,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등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으로는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되고, 2순위 청약신청에도 청약통장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 모든 지역은 더욱 강화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던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해, 오늘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이찬구 차관보

    "서울 전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금융규제인 LTV·DTI는 실수요자 자금공급과, 조정 대상지역 대출 규제로 구분을 해서 시행됩니다.

    조정 대상지역은 LTV와 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신규로 적용합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 LTV와 DTI 규제비율을 유지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빌미를 제공했던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도 제한합니다.

    기존 최대 3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었던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을 1주택까지만 허용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 값 안정시까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상황을 봐 가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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