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증거금 '만지작'…제2의 옵션쇼크 부르나

방서후 기자

입력 2017-06-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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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침체된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경계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해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을 대폭 할인하는 방안인데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침체된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거금 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입니다.

    증거금은 파생상품 거래 이후 만기일까지 결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 체결 시 미리 받아두는 일종의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연내 기관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사후증거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에 증거금을 납부해야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개인과 달리 기관은 장 종료 이후 증거금을 내도되기 때문에 사실상 외상 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현재도 거래 내역을 증빙하는 기관에 한해 증거금을 20% 할인해주고 있지만, 할인폭을 이보다 더 늘려 기관투자자들의 유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파생상품 거래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보다 10% 포인트 이상 감소해 50% 아래로 떨어지며 파생시장에 기관투자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후증거금 규제 완화가 과거 증권사들의 대규모 손실과 파산을 불러일으킨 옵션쇼크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

    지난 2010년 11.11 도이치증권발 옵션쇼크, 2013년 한맥사태 모두 기관투자자들이 사후증거금 제도를 이용해 결제 능력을 넘는 금액을 투자하다 큰 손실을 입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손실을 본 기관이 결제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중개인인 증권사가 대신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전증거금을 적용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사전증거금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국제적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거금을 할인해주는 것이 위험에 비례하느냐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자산 총액이 5천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투자자는 개인처럼 사전증거금이 부과되고, 사후증거금을 적용받는 기관투자자라도 결제불이행 위험이 증가하는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전증거금이 적용되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합법적인 차익거래와 불법적인 시세조종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등 보완책이 같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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