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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나눠 갚을 수 있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6-29 06:00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오는 7월 17일 신규 취급분부터 대출기간 중 원금 10%를 나눠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하고 있습니다.

혼합상환 방식이 도입되면 전세대출 이용자는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을 선택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p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10년 동안 이용할 경우 최대 126만 원의 보증수수료를 절감하게 됩니다.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적절한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 방식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 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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