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 상대 위자료청구소송 시 변호사 상담 필요

입력 2017-06-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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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전가정법원 가사합의부 A씨가 전처의 상간남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전처 B씨는 A씨 몰래 상간남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거나 심야나 이른 아침 등 부적절한 시간에 장시간 다수의 전화통화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에 위반하거나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간남자의 부정행위를 통해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그 책임이 상간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의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그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임희정 변호사는 “이를 위자료라고 하고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재판상이혼은 물론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및 취소에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위자료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된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 간통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이혼 시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간자, 상간녀,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된다.

임 변호사는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 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면서 “여기서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판결일이 된다”고 말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점차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이 늘고 있다. 이는 간통을 한 배우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으려는 때문으로 보인다.

임희정 변호사는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은 간통보다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혼도 파탄 원인 제공 제3자 위자료 청구 가능’
아울러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도 합의나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사실혼이 해소될 수 있다. 이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임 변호사는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그 제3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요즘에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희정 변호사는 “이혼 시 위자료청구뿐 아니라 상간자 상대 위자료청구에 있어서 일반인 혼자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합법적인 증거수집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임희정 변호사는 이혼소송에 다년간 수임 경험을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단순한 법률적인 해결책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로 의뢰인이 원만하게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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