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비율 5%로 확대

한창율 기자

입력 2017-07-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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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4일 정부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고용 장려금은 성장 유망업종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채용시,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추경을 통해 3개월간 30만원씩 청년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공정성도 강화됩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간·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지원도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언급했습니다.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첫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장년 일자리는 취업지원서비스를 고용복지센터로 통합하고,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광온 대변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관계부처가 이행대책 마련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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