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호화 생활?… 유소연 아버지, 16년 밀린 3억원 완납

입력 2017-07-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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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골퍼 유소연의 아버지 유모 씨가 밀린 지방세 3억여원을 뒤늦게 완납한 사실이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유소연 아버지의 체납 사실이 알려진 것은 서울시가 지난 4월 고가·대형주택에 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호화 생활자 주택을 압수수색하면서다.

서울시 조사 결과 유씨는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수십억원대 아파트 2채도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또 부인과는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년 이상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세 납부를 요구했지만 유씨는 매번 납부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유씨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정리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주 서울시에 2001년부터 16년간 내지 않았던 지방세 3억1600만원과 가산세를 납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뿐 아니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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