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싸다고 들어가면 '낭패'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7-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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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나 세액공제 신청을 안 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깎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도 안 되고 세액공제 신청도 불허한다는 조건이 버젓이 적혀있습니다.

월세를 깎아주는 대신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겁니다.

<인터뷰> A오피스텔 세입자
"월세를 깎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월세가 100만원까지 가는데, 당장 얼마라도 저렴한 게 좋죠.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하지만 월세가 싸다고 무턱대고 계약했다간 나중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오피스텔이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하면 10원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확정일자를 받든지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세를 들어가면. 지금 되는 게 뭐있어요."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나 세액공제 신청을 못하게 하는 집주인들은 대부분 업무용 오피스텔 소유주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환급분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건물주 입장에서 부가세를 환급 받으면 토해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주거용으로 돼 있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에 문제가 되겠죠, 집이 두 채니까."

최근 1인가구 거주에 적합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를 확인하고 계약이 끝난 후에는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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