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무제한' 지식산업센터 투기 '광풍'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7-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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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옛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에 투기세력이 몰리며 불법, 편법 거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작 입주를 해야 할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입니다.

옛 아파트형 공장이라 기업들을 위한 곳인데도 투기세력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기자 스탠딩>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내년 3월에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곳에는 벌써부터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한 건당 수백만 원씩 발생하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투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
"분양 끝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피(프리미엄)가 조금 있어요. 전매인데, 전매인데 피가 있어요. 내년 3월에 준공이고, 피가 붙어도 시세보다 싸서."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 등록만 돼 있으면 누구나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법, 편법 거래가 다반사로 일어나며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
"만약에 프리미엄이 3억 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붙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3,000만원은 무자료 거래예요, 현금으로 주는."

심지어 전매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사는 사람에게 떠넘기기도 합니다.

<인터뷰>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
"현금으로 주는 것을 `나는 세금계산서`를 끊겠다고 하면 미등기 전매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50%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서를 끊는 대신 6,000만원을 해야 되죠."

정작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해야 하는 중소업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단속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행위를 적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OO구청 관계자
"개인들 간에 내밀하게 이뤄지는 내용들이라서 사실상 수사가 아닌 조사, 저희가 조사단계에서 밝히기에는 힘들어요. 포상금 제도도 있는데 아직은 한 건도 신고 들어온 건 없어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지식산업센터가 투기세력으로 얼룩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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