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조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강남 G성형외과에 재직 중이던 2013년 12월 수술받는 18세 여성 환자가 심정지에 이른 사실을 모른 채 쌍꺼풀과 코 수술을 하다가 응급 처치가 늦어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면 마취 상태로 수술을 받는 환자는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5분 넘게 공급되지 않으면 회복되기 어려운 뇌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조씨는 수술 당시 환자의 산소포화도 측정장치가 꺼져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 작동법도 모른 채 수술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환자 얼굴이 창백해지고 발톱 색이 변하는 등 심정지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수술을 계속하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간호조무사 말을 듣고서야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산소포화도 측정장치를 켠 채 수술하다 제때 조치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환자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연명치료를 받다가 결국 2015년 1월 숨졌다. 조씨는 사건 후 병원에서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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