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임원식 기자

입력 2017-07-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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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법 집행에 민사소송 등 경쟁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꼭 공정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법원에 공정거래 위반 중지를 청구하거나 고의로 생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몇 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또 과태료 부과 등 불공정 기업에 대한 행정규율 집행 권한을 상당 부분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아침, 김상조 위원장은 자신의 휴대폰 연결음으로 설정한 영국 팝그룹 비지스의 노래, '홀리데이(holyday)'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988년 탈주범 지강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며 죽기 전 들었다는 이 노래의 가삿말을 해석하며 김 위원장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에 이 노래가 유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경제 정의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다, 해서 경제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돌려서 말한 겁니다.

    [인터뷰]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10대 재벌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재벌그룹 내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김 위원장은 '일자리 만들기'를 꼽았습니다.

    특히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이른바 '갑을 관계'를 없애 중소기업들에 공정한 경쟁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커나가기 위해선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확장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우리의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개별 중소기업을 선별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의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서는 재계의 우려와 달리 급진적인 규제 강화보다 지속가능한 자발적 규제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시절 '부채 200%'와 같이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기업 소유·지배구조는 한 순간에 변할 수 없다는 걸 잘 깨닫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의 진화 과정을 가능한 한 적은 비용을 들여 개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에 민사소송 등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꼭 공정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법원에 공정거래 위반 중지를 청구하거나 고의로 생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몇 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과태료 부과 등 불공정 기업에 대한 행정규율 집행 권한을 상당 부분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이해 관계자가 직접 민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있겠고 거기에 결부해서 형사적 수단이 결합돼야 정책의 법집행 체계가 효율화 되는 게 아닌가."

    김 위원장은 또 가맹본부 규제와 관련해 직접 규제에 나서기보다 계약서 등 정보 공개 중심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며 빅데이터에서 비롯되는 구글 등 대형 IT기업들의 정보 독점 역시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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