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얼룩진 면세점 특허…롯데, 두 차례 부당 탈락

김종학 기자

입력 2017-07-11 14:02   수정 2017-07-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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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국회 요구 관세청 감사…10건 위법행위 확인

● 대통령 한마디에…무리한 신규 면세점 추진

● 미르·K스포츠 재단 연관성은 확인 안 돼



관세청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고요건에도 없는 서울 시내 신규특허를 추가로 발급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재작년과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재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심사항목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해 선정 기업이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국회 요구로 올해 2월부터 한 달간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면세점 특허 발급 심사 과정에서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4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직원 등 10명을 징계하도록 관세청에 요구하고, 사업계획서 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고발조치했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특허발급을 추진한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과 김낙회 전 관세청장, 전 관세청 차장 A씨는 인사혁신처 인사자료로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이러한 출연의 대가로 시내 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았는지 감사를 통한 증거자료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추가 면세점 특허 어려운데…대통령 요구 맞추려 기초자료 왜곡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지역 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협의해 신규 특허 4건을 발급하라고 관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당시 관세청은 지난해 서울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줄어 신규 특허 공고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추가 발급을 강행했고, 기초자료를 왜곡해 최대 1개에 불과한 특허 수를 4개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선정 당시 `13년 대비 `14년 서울 외국인 관광객 증가분을 근거자료로 활용했지만, 대통령 지시를 따르기 위해 해당 자료를 2016년 신규 특허 발급근거로 다시 사용하는 등 절차를 왜곡했습니다.

● `15년 서울 시내면세점, 계량항목 점수 왜곡…선정업체 뒤바뀌어

관세청의 무리한 서울시내 면세점 평가로 선정 업체가 뒤바뀐 정황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2015년 서울시내 면세점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특허심사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작성하면서 매장규모와 기부금 비율 등을 평가기준과 달리 적용했습니다.

관세청 실무자가 현장을 방문해 B업체의 매장에 공용면적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도 기재항목에서 빼거나, 매장규모의 적정성 역시 B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한 결과 해당 항목의 평가 순위를 1계단 높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세청이 평가기준에 없는 공정위의 공문을 특허심사위원에 전달해 의도적으로 B업체에 유리한 점수가 부여되도록 하는 등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관세청이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면세특허 선정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모두 반환하고 서울세관이 탈락업체의 서류를 파기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정당하게 평가됐다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을 C업체가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해야할 B업체가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내 면세점에는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합작한 HDC신라면세점과 여의도갤러리아63(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하나투어)이 선정됐으나, 유력 후보였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롯데쇼핑)이 탈락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 무리한 신규 특허 강행…`황금알` 잃어버린 면세점



관세청이 중국의 사드보복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도 신규특허를 무리하게 발급한 결과 면세점 사업자의 수익이 악화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고객 수`를 용역 결과보다 적게 적용하거나, 점포당 매당면적을 과소산정하는 등 기초자료를 왜곡해 신규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면세점 관련 기업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을 들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당시 시장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같은해 12월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4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감사원은 관세청의 무리한 신규 면세점 특허로 인해 2015년 이후 개점한 서울 시내면세점 5곳의 지난해 9월 기준 총영업손실이 1,332억원에 달하고, 올해 시내면세점 추가 영업에 따라 경영악화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중국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임대료 조차 내지 못해 제주공항 면세점 철수를 선언했고, 두산면세점도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를 축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면세점 매출액은 2015년 기준 약 55조 원으로 2014년 대비 매출액은 17.3% 감소하는 등 2010년 이후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국내 주요 면세점 사업자의 수익구조는 2015년 8조 2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1년 전보다 매출액이 9% 증가했지만, 관광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급증한 여파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은 7.3%에서 6.3%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면세점은 서울 9곳 등 모두 21곳의 시내면세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출국장 면세점과 제주 등 지정면세점, 외교관 면세점을 포함해 모두 48곳이 등록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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